입국 전 48시간 전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증상발현 관계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받아야중국 확산 탓에 실내마스크 해제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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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검역 강화를 선택했다. 입국 전후 최소 2번의 확인이 이뤄지며 입국 후 1일 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초 예상보다 견고한 대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를 받고, 5일부터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지역 내 전파 차단 및 변이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1일 이내에 전수 PCR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국 전 조치도 중요하다”며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 유행 상황을 고려한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 전 검사 실시 등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발동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전 시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해당 조치는 내년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단,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내년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시행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증편도 제한한다. 현재 국내 4개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중대본은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다소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