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적립률 100% → 130% 연체율 증가… 새마을금고 3.59% 〉저축은행 3.40%PF사업장 1개월 마다 관리… 대주단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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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리스크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고,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골자로 한다. 새마을금고는 개정을 통해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