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의무기록에 따라 진행초진은 제한적 조건… '거동 불편자' 등 대상자만 허용
  • ▲ 백재욱 서울 도봉구 동동가정의학과 원장(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이 비대면진료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 백재욱 서울 도봉구 동동가정의학과 원장(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이 비대면진료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비대면진료 원칙이 재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0일 이내 방문했던 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1년 내에도 가능하다. 다만 초진은 제한적 조건 내에서 이뤄지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대상자 여부 등 확인 절차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 상황임을 고려해 구체적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는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는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라며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진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병원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의 경우에는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대상환자 확인방법'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후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진행하면 된다.

    예외적 초진이 허용되는 그룹은 ▲섬·벽지 환자(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1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 ▲거동 불편자(만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또는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1급 또는 2급으로 확진돼 격리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등 주기적 평가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