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차원 결정내년부터 감면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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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알뜰폰 업체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이 올해까지로 연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부담하는 비용이다. 1회선 당 연간 5000원 정도로, 알뜰폰 업계가 연간 내야하는 전파사용료는 425억원에 달한다.

    당초 전액감면 기한은 지난해까지였으나, 과기정통부는 감면 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했다. 기존 이통사보다 30%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함이다. 또한 중소 알뜰폰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파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부터는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중소 알뜰폰 업체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내년에는 20%, 2026년에는 50%, 2027년 이후에는 전액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중소 알뜰폰 업체에만 해당되며, 대기업 계열 업체 15개사와 외국기업 계열 9개사는 기존처럼 전파사용료를 전액 납부한다. 1월 기준 알뜰폰 사업자는 총 80개사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