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처벌근거 마련당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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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과징금은 40억원이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가상자산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