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개최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정부가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을 올해와 같이 시세 대비 69%로 동결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준다. 현실화율 69%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공시가격부터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집값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진 않겠지만,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