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논의 멈춰서 … 정년연장 VS 재고용 경사노위 계속고용위 공익위원, 권고안 발표연내 입법 전제로 2027년 시행 목표 제시
-
-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기업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놔두되 2033년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고려한 것이다.적용 시기는 올해 입법이 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2028~2031년 매 2년 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고, 2032년부터는 매년마다 1년씩 연장해 2033년 계속고용의무 대상 연령은 65세가 된다.위원회는 계속고용의무제도의 설계 원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청년 일자리와 조화 △노동시장 활력 제고 △제도 운영의 노사 참여 등 네가지를 제시했다.여기에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보편적 보장'과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의 보장', 근로시간과 직무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 세부 목표도 제시했다.권고안은 개별 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계속고용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제도 세부유형은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이다.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고령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계속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때 임금은 생산성 등을 고려한 적정임김이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은 고령근로자·사용자에게 건강이나 안전, 경영상 어려움,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고용하는 방식이다.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기관 일자리 등에서 고령근로자를 해당기업의 관계사로 전직시키는 경우도 계속고용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일종의 특례다.공익위원들은 "청년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기한을 정해 적정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사업주는 계속고용의무 이행에 있어 1단계 직무유지형→2단계 자율선택→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순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계속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부를 위한 정부의 책무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등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제도화 △고령친화 사업장으로 혁신 지원 △노동시장 고령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계속고용을 위한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노사는 그동안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노동계는 국민연금 개시연령인 65세로 법정 정년을 올리자고 주장한다. 고용자고용법이 정하는 법정정년이 60세로 정년을 다 채워도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다.반면 경영계는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한다. 재고용은 정년 이전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 등이 연장되지 않는 구조다. 특히 경영계는 정년 이후 선별적 재고용을 주장해 왔다.현재 추가 논의는 멈춰 선 상태다. 노동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불참을 선언하고 차기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