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7월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 3.00% … 5월比 0.03%p↑상반기 공동펀드로 1조4000억 부실채권 정리 … 연체율 5.8%p 개선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 제한 … 대출승인율 절반 이상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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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업계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를 본격화하며 영업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공동펀드를 통해 대규모 부실채권을 털어낸 데 이어 하반기에는 부실채권(NPL) 전문 관리회사 설립과 추가 펀드 조성도 예고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로 영업 확대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저축은행 전체 정기예금의 12개월 평균 금리는 연 3.00%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 정기예금의 12개월 평균 금리는 2.96%로 두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이는 저축은행들이 수신 유치를 위해 다시금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건전성 회복에 따른 자신감과 함께, 하반기 대출 재개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수신금리 반등과 함께 업계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부실 PF 채권 정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상반기 저축은행들은 3·4차 공동펀드를 통해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이를 통한 업계 총 여신 연체율은 약 1.2%p, PF 대출 연체율은 5.8%p 개선될 것으로 추산됐다.PF 사업장 매각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PF 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리금융기관으로 참여한 부실 PF 사업장은 5월 기준 125곳에서 100곳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경·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매각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61곳까지 감소했다.업계는 하반기에도 경·공매 활성화 및 상각을 병행해 부실 PF 자산을 정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5차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3분기 설립 예정인 NPL 관리 전문회사를 통해 부실자산이 업계 전반의 잠재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3분기 내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개정안에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현행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아울러 수도권(90%)과 비수도권(110%) 여신에 차등 가중치를 부여하고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그러나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안은 저축은행 영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 이하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 제한 △디딤돌·버팀목 대출한도 축소 등이다.이번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의 최대 2배 수준에서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면서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수익성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의 하루 평균 신용대출 승인 금액은 규제 시행 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당분간 실질적인 영업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만기 적금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수신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이 된 것 같다"며 "하반기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