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 '서민금융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 ⓒ챗GPT
    ▲ ⓒ챗GPT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또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상품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일부 통신사와 신복위 간의 자율 협약 형태로만 운영돼 참여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앞으로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대상은 △알뜰폰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다. 신복위 요청에도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통신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채무조정 체계가 마련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 점유율 약 2%의 일부 알뜰폰·소액결제 사업자는 협약에 미가입 상태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기존 ‘자활지원계정’뿐 아니라 ‘서민금융보완계정’에도 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햇살론·특례보증 등 보증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 여력이 확대되고, 정책금융 공급도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또 보완계정의 재원 항목에 휴면예금 전입금이 추가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난 7월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 의무기관으로 포함됐다. 이 회사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 매입·매각·추심을 전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라며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