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시행 앞두고 자금이동·업계 준비 확인 … "특이 동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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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자금이동 현황과 업계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TF를 운영하며 예금잔액과 수신금리 변화를 살펴왔다.7월 말 기준 업권별 예금 잔액은 모두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해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탈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쏠림 현상은 뚜렷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은행 예금잔액은 2270조원으로 연평균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저축은행 예금은 입법예고 직후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완만한 반등세를 보였고, 상호금융권 예금 역시 과거 5년 평균 수준에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수신금리 역시 기준금리 인하폭(0.5%포인트)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 업권에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일부 상호금융권은 예금 유치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특판상품 수가 늘어난 상황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업계의 제도 시행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됐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가 전산 시스템과 통장,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금융회사에 고객안내 매뉴얼을 배포해 상담 품질을 높이고, 영상·지면 광고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이다.예금보험공사 역시 지난 13일 자체 회의를 열어 보험금 지급 시스템 등 내부 준비를 확인했다. 유재훈 예보사장은 “제도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금융위 측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 변화인 만큼 관계기관과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예금 만기가 몰리는 4분기에 시장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