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현재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은 미포함 … 규제·세금 제도권 밖천연 니코틴, 1㎖ 당 세금만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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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만큼 37년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루 전인 9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천연 니코틴 외 합성니코틴도 담배에 포함되게 된다.연초 잎과 줄기에서 추출해 만드는 천연 니코틴과 달리 합성 니코틴은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주로 사용됐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은 물론 판매와 광고 규제에서 자유로웠다.이 때문에 합성 니코틴도 담배 범위 내에 포함시켜 관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2016년부터 있어왔지만 9년째 관련 법안들이 표류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난해 10월에서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용역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되며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에서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역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천연 니코틴 액상 1㎖에 매겨지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으로 총 1799원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30㎖ 액상의 세금만 5만3970원에 달한다.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 니코틴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하면 연간 9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