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처 협의중…고용부·국토부간 온도차"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영업익 5%내 과징금
  •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 5%, 최소 3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조정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이익 최대 5%, 최소 3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기준은 영업이익 5% 이내로 사망자 발생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하한액은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영업이익 5%가 30억원미만인 법인도 근로자가 한해에 3명이상 숨질 경우 과징금 3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