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건당 평균 액수, 중소기업이 대기업 2.4배 수준중소기업 적발액 174.4% 늘어 … 남성 적발액 13년간 450배↑피보험기간 허위신고·취업사실 은폐 등 부정수급 방법 다양조지연 "일부 부정사례가 취지 훼손 … 철저한 개선책 필요"
  • ▲ 휴직급여 부정수급 (PG) ⓒ연합뉴스
    ▲ 휴직급여 부정수급 (PG)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액수가 4년 만에 9배 넘게 늘어나며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액수는 29억3100만원이다.

    상반기 기준 연도별로 △2021년 3억1800만원(96건) △2022년 4억8300만원(126건) △2023년 8억2900만원(207건) △2024년 11억4400만원(213건) △2025년 29억3100만원(402건) 등으로 부정수급 액수와 건수 모두 증가 추세다. 통상 하반기에 부정수급 적발액이 더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총 부정수급액은 70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출산 대책 일환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 2012년 203만원에 불과했던 남성 부정수급액은 2013년 6215만원으로 급증하더니, 2021년에는 1억6900만원으로 여성 부정수급액(1억4900만원)을 뛰어넘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9억12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서는 2억4200만원(70건)으로 작년(1억6400만원·50건)보다 47.5% 올랐지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는 26억8900만원(332건)으로 전년(9억8000만원·163건) 대비 174.4%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중소기업이 부정수급액의 91.7%를 차지했으며,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4.5배 수준이지만, 액수는 11배 수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건당 평균 액수는 대기업의 2.4배였다.

    부정수급 방법도 △피보험기간 허위(15억8900만원·147건) △취업·이직 사실미신고(10억2800만원·214건) △기타(3억1400만원·41건) 등으로 다양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적발하지 못한 사례를 포함하면 부정수급 액수와 방법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조지연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일부 부정수급 사례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육아휴직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본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