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6조 증가 … 전월 대비 증가폭 축소
  • ▲ 한강변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한강변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6·27 가계대출 규제가 시차를 두고 본격화되면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원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월(4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3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해 전월(+4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원 증가해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어들었고, 2금융권도 전월 1조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위는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데는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등 6.27 대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되면서 신규 주담대 증가 규모가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며 “또한 기타대출도 휴가철 자금 수요 감소와 분기별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감소폭이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15일)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의 주담대 한도,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원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이들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DSR이 적용되면서 연간 5만2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