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30년까지 상향…업계 "평가기준 현실화 필요""인허가 시점 토지가치 상승분 고려 필요…방향은 긍정적"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을 2030년까지 현행 5%에서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가운데 자기자본 가치평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강화된 기준 탓에 정상 사업장까지 줄줄이 자금경색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자기자본 평가시 '토지가치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PF 개선방안'과 관련해 "토지가치 상승분도 자기자본 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저자본·고대출 구조를 부실 PF 뇌관으로 보고 부동산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 등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금융회사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적립부담을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사업장은 '유의'나 '부실우려'로 분류되고 금융회사는 해당대출에 대해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현재 시행사들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총사업비 3%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개발사업에 투입된 자기자본은 사업단계별로 리스크가 해소될수록 실질가치가 상승한다"며 "개발사업 핵심 리스크인 인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사업 초기단계에서 자본을 투입한 지분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외부자본을 끌어올 수 있고, 이를 통해 담보 의존형 구조 사업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거액신용한도규제와 관련해선 동일차주 산정시 개별 프로젝트회사(PFV)별 독립성을 명확히 인정해줘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동일 시행사가 참여한 복수의 PFV를 연결차주로 합산 적용할 경우 PF 핵심원칙인 '사업주와 프로젝트의 분리'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이들 협회는 "PF는 사업주와 프로젝트가 분리돼 프로젝트 단위의 독립적인 위험과 수익을 평가·배분해야한다"며 "정부의 규제강화 메세지가 금융권에 선제적으로 반영돼 양호한 사업장까지 대출축소 및 신용경색이 나타나선 안된다"고 했다.

    다만 자기자본비율 확대 준비기간을 1년 부여하고 단계적인 시행계획을 내놓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협회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