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분급 단계 도입 … 2029년 7년 분급 전환설계사 소득 급감 방지 위해 한시적 수수료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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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내년부터 최대 7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00%룰'을 도입하고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을 유도해 왔다. 1200%룰은 보험 판매 1차 연도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다만 IFRS17 시행 이후 계약 초기 사업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초기 대부분 지급되던 판매수수료는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가 신설되며, 계약 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다.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룰이 확대 적용된다. 1차 연도 수수료뿐 아니라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수수료 한도 산정에 포함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로 인한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도 기존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설계사 500인 이상 GA는 상품 판매 시 제휴 보험사 상품 목록을 제공하고,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사업비 수준과 수익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심의한다. 보험 상품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 보류나 중지 조치도 가능해진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되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와 비교·설명 의무는 같은 해 7월 시행된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유지관리수수료 지급을 통한 분급의 경우 보험회사와 GA, 설계사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7년부터 2년간 4년 분급을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4년 분급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유지관리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유지관리수수료 지급 한도는 계약체결비용 기준으로 기존 67.2%(7년 분급)에서 72%(4년 분급)로 상향되며,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구성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GA의 경우 1,200%룰 확대 적용과 비교설명 의무 등 변경되는 제도가 다수이므로, 별도 분과를 구성하여 규제준수를 위한 보험사-GA로의 전산연계 및 자료제공 등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 제도 시행 전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 개편을 악용하해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즉각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