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수정안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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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뉴시스
정부가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교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41일간 노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 하나를 정해 교섭을 하도록 하는 노조법상 원칙이다. 앞선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도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사이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팽배했다.당초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하나의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노동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노동위원회 결정이 이뤄지는 동안 교섭이 지연되는 등 소수 노조의 참여가 배제될 것이라며 반발했으며, 경영계에서는 기존의 원청 노동자 사이에서도 교섭창구 분리가 폭넓게 인정되면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노동부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 교섭단위의 원칙과 예외규정을 명확히했다. 우선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아울러 기존 원청 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 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했다.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 시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향후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