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만7431건…민간 중개거래 4.5배↑계약서 위·변조 차단…확정일자 자동부여도
  •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거래를 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년간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건수가 50만7431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만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23만1074건대비 2배이상 급증한 건수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7만3622건에서 32만7974건으로 1년만에 약 4.5배 증가했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하며 12.04%를 기록했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도 확보했다.

    오는 1월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안전성(전세사기 예방) △편리성(행정 효율) △경제성(금융 혜택)을 꼽았다.

    우선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기능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의무(5년)가 면제된다.

    경제성 측면에선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시 0.1~0.2%포인트(p)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