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코인 과세 앞두고 업계 간담회금투세 폐지 이후 과세 형평성 지적"부가세에 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청년 투자자 표심 겨냥 분석도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27년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진 가운데, 코인 투자자 부담을 줄이고 자본시장 세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진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야당은 '이중과세 방지'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금투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등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는 만큼 여기에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과세"라고 비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당 법안은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국내 투자자 반발 등의 이유로 3차례 유예됐다.

    업계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세금 부과 방식이 공정한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경우 매매로 얻은 차익에 세금이 없고, 해외주식은 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실제로 남은 이익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업계는 소액주주가 국내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0.15%)만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 징벌적 수준의 과세라며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의 가상자산 소득세 징수 인프라와 여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섣부른 과세가 국내 투자금의 해외 거래소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청취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과세 폐지 추진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30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진 청년층이 가상자산 투자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향후 업계 및 투자자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