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증 한도 5000만→1000만원·자기부담 50%로 상향보험료 4세대 대비 30%↓ … 보험료 낮추고 보장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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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비중증 보장은 축소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1·2세대 대비 절반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할 수 있도록 상품 체계를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을 오는 6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있다. 다만 과잉진료 유발과 보험료 상승 문제로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5세대 실손은 '중증 강화·비중증 축소'를 핵심으로 설계됐다.

    급여는 입원과 통원으로 나눠 자기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입원은 기존처럼 20%를 유지하고, 통원은 상황에 따라 환자 부담이 달라지도록 바뀐다. 다만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치료는 새롭게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

    비급여는 구조 변화가 더 크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을 유지하면서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을 신설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였다. 일부 물리치료·주사제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비급여 특약은 선별 가입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본인의 의료 이용 성향과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중증 비급여 특약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기존 세대보다 낮아진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보다 약 30% 저렴하고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본계약인 급여와 중증 비급여 특약만 가입할 경우에는 4세대 대비 약 50% 수준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은 오는 6일부터 생명보험사 7곳과 손해보험사 9곳 등 16개 보험회사에서 판매된다. 소비자는 보험사 방문 또는 보험설계사, 보험다모아, 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은 별도 심사 없이 가능하다. 전환 이후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기존 1·2세대 계약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등을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계약자는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특약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전체 옵션 선택을 기준으로 1세대 40%, 2세대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전환 할인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1·2세대 재가입 주기 없는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5세대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받을 수 있다.

    계약전환 할인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6개월 간 시행 후 연장 여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일부 판매채널에서 절판 마케팅 등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에도 판매채널의 설명의무 준수 여부와 끼워팔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