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4국, 메리츠증권 본사 급습…회계·내부 결재 자료 확보감액배당 6890억 중 조정호 회장 3600억 수령…비과세 논란메리츠증권 "조사 이유 우리도 모른다"…공식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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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메리츠증권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메리츠증권은 불과 두 달 전 국세청으로부터 성실 납세자들에게 주는 '고액납세의 탑(3000억원탑)'을 수상한 터라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금융권에서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2022·2023년 감액배당으로 약 3600억원을 비과세로 수령한 구조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 요원을 파견해 회계 자료와 내부 결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기업 탈세 · 비자금 조성 등 특별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금융권에서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다.메리츠증권은 지난 3월 3일 국세청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고액납세의 탑'인 3000억원탑을 수상했다. 같은 기관으로부터 수상과 비정기 세무조사를 두 달 간격으로 잇달아 받게 된 것이다.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으로 메리츠금융의 감액배당 구조를 주목하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2022 · 2023년 감액배당을 실시해 총 6890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약 3600억원은 지분율 58.21%를 보유한 조 회장이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액배당은 법정자본준비금 등 납입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근거한 제도다. 일반 배당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증권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자회사 이익이 지주로 올라온 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절차를 거쳐 최대주주에게 귀속되는 구조다.감액배당 제도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주주 구성이 외국인 · 기관 · 소액주주로 분산된 여타 금융지주와 달리, 메리츠금융은 조 회장이 과반 지분을 쥐고 있어 비과세 혜택이 특정 대주주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