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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013년 상반기 증권신고서 접수건수는 총 21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0.4%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
2013년 상반기 접수된 211건의 증권신고서 중
14.7%인 31건에 대해서는
총 35회(재정정요구 포함)의 정정요구가 이루어졌다.정정요구비율 14.7%는
전년동기(10.6%) 대비 4.1%포인트 증가한 반면,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의 평균정정요구횟수(1.1회)는
전년동기(1.4회)대비 21.4% 감소했다. -
35회 정정요구의 세부 정정요구사항(총 392개)을 분석한 결과,
재무위험(107개, 27.3%),
기존사업 관련위험(76개, 19.4%),
모집·매출 관련사항(50개, 12.8%) 등의
불충분 기재를 이유로 정정요구한 사례가 많았다.정정요구 대상기업 30사(31건)의
2012년 결산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정정요구기업은 상장회사 평균과 비교해
수익성이 낮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했다.전체의 76.7%인 23개사가
당기손순실을 기록했고,
전년대비 순이익 감소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66.7%에 달했다.2012년 평균 부채비율은 366.0%로
전년대비 81.1%포인트 증가했으며,
13개 기업은 2011년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도
전체의 76.7%에 달했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을 투자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투자자는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를
면밀히 살펴본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투자위험을 추가로 기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정신고서 상의 정정사항 대비표를 참고해
정정사유 및 세부정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