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부실하고 수익성 낮은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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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013년 상반기 증권신고서 접수건수는 총 21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0.4%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 ▲ 연도별 상반기 증권신고서 접수건수 추이
    ▲ 연도별 상반기 증권신고서 접수건수 추이

     

    2013년 상반기 접수된 211건의 증권신고서 중
    14.7%인 31건에 대해서는
    총 35회(재정정요구 포함)의 정정요구가 이루어졌다.

     

    정정요구비율 14.7%는
    전년동기(10.6%) 대비 4.1%포인트 증가한 반면,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의 평균정정요구횟수(1.1회)는
    전년동기(1.4회)대비 21.4% 감소했다.

     

  • ▲ 연도별 상반기 증권신고서 접수건수 추이

     

    35회 정정요구의 세부 정정요구사항(총 392개)을 분석한 결과,
    재무위험(107개, 27.3%),
    기존사업 관련위험(76개, 19.4%),
    모집·매출 관련사항(50개, 12.8%) 등의
    불충분 기재를 이유로 정정요구한 사례가 많았다.

     

    정정요구 대상기업 30사(31건)의
    2012년 결산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정정요구기업은 상장회사 평균과 비교해
    수익성이 낮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했다.

     

    전체의 76.7%인 23개사가
    당기손순실을 기록했고,
    전년대비 순이익 감소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66.7%에 달했다.

     

    2012년 평균 부채비율은 366.0%로
    전년대비 81.1%포인트 증가했으며,
    13개 기업은 2011년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도
    전체의 76.7%에 달했다.

     

  • ▲ 연도별 상반기 증권신고서 접수건수 추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을 투자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를
    면밀히 살펴본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투자위험을 추가로 기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정신고서 상의 정정사항 대비표를 참고해
    정정사유 및 세부정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