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만 1인당 3천만원 넘게 요구퇴직금 누진제로 +α 도
  • ▲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투쟁 출정식
    ▲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투쟁 출정식


     

    14일 <현대차>노조가
    파업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결과
    결국 본격적인 하투에 돌입하게 됐다.


    노조가 [선 일괄수용, 후 교섭재개]를 외치는 가운데
    요구안이 전부 받아들여질 시
    약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측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에 총 18가지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9만8,000원 이었던 기본급 인상분을
    올해는 13만498만(호봉승급분 제외)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성과급으로 전년 순이익(5조2,734억원, 개별기준)의 30%를 요구하는데,
    결국 조합원 1인당 약 3,200여만원의 성과급을 달라는 셈이다.

     

    퇴직금을 통해
    더 많은 임금을 받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현대차>의 경우
    현재 [근속년수*최근 3개월 평균임금=현행 퇴직금]제로
    운영되고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근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700만원이라면
    1억 4,0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된다.

     

    노조는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를 신규적용하자고 주장한다.
    가령 2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7개월분 급여가 누진돼,
    평균 임금 700을 곱하면
    총 1억 8,900만원(+4,9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어 3자녀에 한해  지원하던 중·고·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을
    전자녀에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며,
    대학 미진학 자녀에게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 지급할 것을
    새로이 주장하고있다.


    또 현재 출퇴근시 유상으로 운행하던 통근버스 시스템에서
    조합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체제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400만원이다.
    제시하는 요구안이 모두 받아들여질 시
    노조는 약 2억원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 ▲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투쟁 출정식

  •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