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허가 누락사실 4년간 몰라...현재 모두 철거 상태
재난 대비 통신시설 필요, 허가 어렵지 않을 듯


[SK텔레콤]이 진행한 한라산 정상에서의 국내 최초 LTE-A 서비스 홍보가 
도리어 불법 사실을 드러나게 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제주도는 CCTV 설치와 관련해 
예산 절감차원에서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전기, 광케이블 등과 함께 안테나 4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정작 안테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누락해 
그 동안 불법으로 안테나를 운영해온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 500m 내에서 
현상변경을 할 경우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정확한 확인 없이 안테나를 설치했고 
이번 LTE-A 기지국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도 
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현재 한라산 정상에 설치한 SK텔레콤 기지국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한라산 정상에 있는 대피소 안에 설치하면 된다는 
SK텔레콤 관계자의 말은 사실 무근이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긴급 재난재해 시 원활한 통신을 위해 기지국이 필요한 만큼 
허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라산 정상에는 이통 3사 모두 기지국이 설치돼 있지 않다. 
그나마 SK텔레콤만 방향에 따라 통화가 이뤄질 수 있는 상태다. 

관계자는 “이번 SK텔레콤 기지국 설치 진행과 함께
타 통신사 기지국 설치도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