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공정위, 회사측 자료, 설명 만이 아닌 직접 조사 나서라"
  • ▲ 박민식 의원.ⓒ연합뉴스
    ▲ 박민식 의원.ⓒ연합뉴스



“이통사와 대리점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가 문제되고 있다. 
특정 요금제 유치, 판매, 개통 등에 대한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 
이통사는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中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LG유플러스 <최주식> 부사장을 향해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최주식> 부사장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가 있다. 사실 확인 후 개선하겠다”는 말뿐 이었다. 

바로 다음날인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역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리점을 상대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민식>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회사에서 정한 대금결제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거나
판매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정 요금제 유치 하지 못하거나
30개월 내지 36개월의 계약기간으로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 수당에서 일정액 차감했다.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른 통신사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대리점이 위약금을 대신 부과하도록 떠넘겼다,

▲팔리지 않는 단말기를 
대리점이 강제로 구매토록 하는 등의
밀어내기식 판매를 통해 
제조회사의 손실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 판매목표 미달성시 건당 5만 5,000원 차감
√ 청소년 요금제로 판매하면 9만 9,000원 차감
 제휴카드로 구매치 않으면 1만원 차감
√ 특정 패키지로 판매치 못하면 1만 6,500원 차감
√ 할부개월수가 25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판매할 경우 건당 5,500원 차감


<박민식> 의원은 .
“LG유플러스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회사 측이 제출하는 
서류나 해명에만 근거해 판단하지 말고 
직접 회사에 나가서 
직접 조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박민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