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내용으로 가장한 스미싱.ⓒ조선일보
    ▲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내용으로 가장한 스미싱.ⓒ조선일보



청첩장, 돌잔치에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안내 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이 등장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및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이번에 등장한 도로교통법 위반 문자메시지는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번호와 함께
기소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URL 주소가 포함돼 있다. 

발신 번호도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마치 정상적으로 보내진 문자메시지처럼 보여
이용자들을 눈속임 하고 있다. 

만일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최대 30만원이 결제된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프로그램]이 설치 되지 않도록
환경설정을 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해당 문자를 받았더라도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