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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하는 택시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과태료가 징수된 경우는
신고율의 10%에 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22일 새누리당 <강기윤>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는
총 1만 1,165건이다.그러나 신고가 단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4,877건이었고,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262건에 불과했다.실제로 과태료가 징수된 것은
이보다 더 적은 940건으로 나타났다.1만여건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지만,
실제로 과태료 징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10%에도 못미친 것이다.이 중에서
택시기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8건,
취소가 된 것은 3건이다.자치구별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서구]로 1,772건이 접수됐다.이어 932건의 [양천구]와,
842건의 [도봉구]가 뒤를 이었다.반면 가장 신고가 적었던 지역은
8건의 [중구]였다."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집계된 교통불편 신고의
40%는 택시 승차거부이다.
승객들의 법 감정에 눈높이를 맞춰
과감히 처벌을 내리지 않는 한,
시가 아무리 해결책을 내놔도
승차거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승차거부 단속인력이 25개 전 자치구를 통틀어
83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한편 올 해 기준으로 9월까지
승차거부로 인해 징수된 과태료 총액은
1억 3,908만 6,000 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