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수 중 과태료 처분 받는 경우는 20% 실제 징수된 경우는 10%에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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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거부하는 택시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과태료가 징수된 경우는
    신고율의 10%에 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새누리당 <강기윤>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는
    총 1만 1,165건이다.

     

    그러나 신고가 단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4,877건이었고,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262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과태료가 징수된 것은
    이보다 더 적은 940건으로 나타났다.

     

    1만여건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지만,
    실제로 과태료 징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10%에도 못미친 것이다.

     

    이 중에서
    택시기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8건,
    취소가 된 것은 3건이다.

     

    자치구별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서구]로 1,772건이 접수됐다.

     

    이어 932건의 [양천구]와,
    842건의 [도봉구]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신고가 적었던 지역은
    8건의 [중구]였다.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집계된 교통불편 신고의
    40%는 택시 승차거부이다.

    승객들의 법 감정에 눈높이를 맞춰
    과감히 처벌을 내리지 않는 한,
    시가 아무리 해결책을 내놔도
    승차거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승차거부 단속인력이 25개 전 자치구를 통틀어
    83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한편 올 해 기준으로 9월까지
    승차거부로 인해 징수된 과태료 총액은
    1억 3,908만 6,000 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