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점수 기준 변경에...공고 하루 만에 벼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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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이 서류전형 기준을 바꿔가면서
    특정인을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류점수 기준 변경]은 기본에,
    공고 하루 만에 [벼락 접수]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

     

    30일 국회 농축해수위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乙)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여신지원부는
    신용위험관련 전문가 1명을 공채한다고 공고했다.

    그런데 [70점 이상]이던 서류전형 기준이,
    면접 전날 [60점 이상]으로 낮아졌다.

    지원자 4명중 2명은 서류 점수 70점으로 기준안에 들었으나, 
    최종 합격자는 서류 점수 62점인 A씨가 
    60점 기준 완화에 힘입어 차지했다.

    이 부서가 3개월 뒤 실시한 채용 역시 의혹을 샀다.


    원래 지원자격은 [4년제 대졸이상]이었다. 
    대학 재학생 B씨는 서류심사 기준에 걸렸지만,
    공고 내용과는 달리 서류전형을 통과해서 최종 합격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협 지역 조합은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의혹을 불렀다.


    지역 조합의 공고규정을 보면
    시험 치르는 일반직은 시험 15일 이전에,
    면접만 보는 계약직은 접수 5일전에 공고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전북인삼농협은 당일 공고와 동시에 접수하고, 
    하루 터울을 두고 접수를 받는 등 
    아는 이들에게만 지원기회를 주는 듯한 정황도 엿보인다.

    “채용 계획이나 규정을 안 지키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공정한 사회를 이뤄가려면 채용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김우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