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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
정면 대응에 나선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개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미지급금 436억원 지급명령과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대우조선해양은 즉각 반발하며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대우조선해양의 설명이다.
"조선업에서 생산성 향상은
생존의 문제다.동일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의 의미로
이는 조선업체와 사내협력업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다.공정위는 당사가 생산성향상을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이중으로 인하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생산성향상률 자체에 대한
협력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당사는 협력사와 계약 시
생산성향상률이 반영된
시수(품셈) 및 단가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또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0년 기간 동안 임률단가를 11.6% 인상했음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점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시수 X 임률단가]로 결정된다.따라서 단가가 인하됐는지 여부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임률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대우조선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절박한 글로벌 경쟁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우리 조선업체들이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하면
결국 중국에 세계 조선 1위 자리를 뺐겼든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당사는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부당하게 처벌한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