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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의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계가 "부동산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10대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법안들의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끝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되는 등
발표와 실행이 따로 가면서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미래 예측가능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대한상의 지역경제팀 최규종 팀장의 설명이다.
"부동산규제 개선의 핵심 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축소]는
지난 2009년에 발의됐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막혀 4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대한상의는 최우선적으로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요청했다.[취득세]는
구입단계의 비용으로
세율인하는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또한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정책불신],
[상실감 증가] 등으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 됐다.
이 법안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 이미 진단된 바 있다.또 다주택자 중에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과제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돼
[소비부진],
[가계부채 불안] 등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생존을 위한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증가하고 있지만,
[토지 양도시 일반법인세(10~22%)] 이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도 함께 촉구했다.현재 [워크아웃]이나
[파산선고] 등에만 허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전반으로 확대해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건의서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자율의 원리에 반하는 규제로,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다.또 [집값 안정]의 순기능 보다
[분양시장 왜곡],
[주택산업 발전저해] 등 부작용이 더 크다.특히 최근들어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을 초래한다"는
공감대가 정착된 만큼,
규제를 풀어서 어려움에 처한 건설사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이밖에도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역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와 세원이 같아
[이중과세]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분양가를 높여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부담금을 감면해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지금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돼
다른 대책들과 시너지를 내게 하는 동시에,
올 연말로 끝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 등은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
한편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