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관련 법 조속 처리 촉구...취득세율 인하 및 양도세 중과 폐지 시급기업구조조정 필요 [법인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및 상한제 신축운영] 등도
  • ▲ 국회 본관 좌측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들어 온다.
    ▲ 국회 본관 좌측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들어 온다.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의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계가 "부동산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10대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 ▲ 국회 본관 좌측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들어 온다.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법안들의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끝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되는 등
    발표와 실행이 따로 가면서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미래 예측가능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 지역경제팀 최규종 팀장의 설명이다.

    "부동산규제 개선의 핵심 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축소]는
    지난 2009년에 발의됐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막혀 4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대한상의는 최우선적으로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요청했다.

     

    [취득세]는
    구입단계의 비용으로
    세율인하는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정책불신],
    [상실감 증가] 등으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 됐다.
    이 법안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 이미 진단된 바 있다.

     

    또 다주택자 중에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과제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돼
    [소비부진],
    [가계부채 불안] 등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생존을 위한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증가하고 있지만,
    [토지 양도시 일반법인세(10~22%)] 이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도 함께 촉구했다. 

     

    현재 [워크아웃]이나
    [파산선고] 등에만 허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전반으로 확대해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건의서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자율의 원리에 반하는 규제로,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다.

    또 [집값 안정]의 순기능 보다
    [분양시장 왜곡],
    [주택산업 발전저해] 등 부작용이 더 크다.

     

    특히 최근들어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을 초래한다"
    공감대가 정착된 만큼,
    규제를 풀어서 어려움에 처한 건설사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역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와 세원이 같아
    [이중과세]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분양가를 높여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부담금을 감면해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돼
    다른 대책들과 시너지를 내게 하는 동시에,
    올 연말로 끝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 등은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


    한편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 ▲ 국회 본관 좌측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들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