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특례 적용…"법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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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최종 인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LIG그룹은 지난 11일 KB금융을 앞으로 2주간 배타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는 양사간의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더 있다.

    지난 10일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이들의 징계수위는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매각자 측과 조율이 끝나는 대로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LIG손보 인수를 승인받을 것"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 이전에 이사회 승인이 날 것이기 때문에 “징계 결과가 LIG손보 인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승인을 거쳐 주식매매계약이 무난하게 체결되더라고 여전히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남아있다. 하지만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게 됐다.

    KB금융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상태다. 보험업법 규정상 최근 3년 이내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 승인시 보험업법상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례법(금융지주회사법 42조의2)을 두고 있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편입요건인 상장사 지분 30% 보유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매각하는 LIG손보의 지분은 19.83%에 그치기 때문에 KB금융은 법률에 따라 인수 후 1년 이내에 10.17% 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어차피 인수 후 증자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자사주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상 자회사 편입 승인만 있으면 대주주적격성 승인을 받지 않다도 된다"며 "최종적으로 금융위의 승인에 달렸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징계를 받은 금융사가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최종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