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 성장했지만… 거래는 사실상 실종"개인 예탁금 3억원규제 풀어야 거래 산다"
  • ▲ 코넥스 시장이 탄생 1돌을 맞이한다. 전문가들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 예탁금 3억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연합뉴스
    ▲ 코넥스 시장이 탄생 1돌을 맞이한다. 전문가들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 예탁금 3억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연합뉴스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인 코넥스(KONEX) 시장이 오는 7월 1일 개설 1주년을 맞이한다. 

코넥스 시장은 6월 말 현재 상장기업 55개사, 시가총액 1조원을 기록하며 개설 초기보다 외형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내실을 살펴보면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사실상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일반인의 코넥스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시가총액 1조 돌파했지만…거래 사실상 실종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총 55개사, 시가총액은 총 1조1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넥스 시장 개장 첫날인 지난해 7월1일 상장기업 21개사, 시가총액 4688억원과 비교하면 외형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 성장과는 달리 거래는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넥스 시장은 지난해 7월 일평균 거래량 7만1030주, 일평균 거래대금 4억3762만원을 기록했다. 12월에는 각각 8만7706주, 5억2375만원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4만9205주, 2억8461만원으로 급감하더니 5월에는 2만5887주, 1억9359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55개 상장사 가운데 거래 자체가 전혀 없는 곳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코넥스 시장은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인 점, 공시의무가 완화된 점 등을 감안해 위험·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참여 범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기관이나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나 예탁금 3억원 이상의 개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보완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 투자한도(20%)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다.

기관투자자의 코넥스 투자 유인책인 '하이일드펀드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 포함'과 '자산운용사의 코넥스 투자 공모펀드 출시' 역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상장지원과 정보제공을 하는 16개 지정자문인(증권사)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개설 이후 투자 보고서를 낸 곳은 5개사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개괄적인 내용에 그쳤다. 

◇ 코스닥 이전기업 탄생 기대…"예탁금 3억원 완화돼야"

전문가들은 코넥스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코스닥 이전상장 기업이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자자가 코넥스 투자를 망설이는 원인 중 하나가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불투명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한 코넥스 기업은 전무하다. 

다만 아진엑스텍이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코넥스 기업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이전상장할 예정이다. 환자진단장치 제조업체 메디아나와 반도체 제조업체 테라셈도 올해 하반기 이전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도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원활화를 위해 '신속 이전상장 제도(Fast Track)'을 도입, 지난 4월에는 이전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외형요건(상장 1년 경과·영업이익 시현·매출액 200억원 이상·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가운데 매출액 기준이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질적심사 문턱도 크게 낮췄다. 

그럼에도 코넥스의 앞길은 멀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3억원'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과 전문가 중심 시장으로 설계된 코넥스 시장은 펀드·연기금 등의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털, 예탁금 3억원 이상의 일반인 자산가 등으로 투자자를 한정했다. 개인은 투자 위험을 고려해 3억원 이상을 예탁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영국 AIM, 대만 그레타이거래소, 홍콩 성장기업시장(GEM) 등 선진국 거래소에 비해 투자자 제한 기준(예치금)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투자자 보호 문제'로 개인투자자의 직접적인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코넥스 개인투자자 예탁금 완화와 관련해서는 총리실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여서 조만간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