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위원회 개최… 제재·면책제도 개선 방안 확정
  • ▲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제재관행 및 면책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 ⓒ NewDaily DB
    ▲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제재관행 및 면책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 ⓒ NewDaily DB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않게 된다. 대신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현재보다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 원칙 폐지'는 현재 진행 중인 검사부터 즉시 시행된다. 관련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바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다. 

감독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리스크관리·컨설팅 등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해 제재 대상 건수를 줄이기로 했다. 또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당 금융사에 위임하는 '조치의뢰'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단, 직원의 범위에 미등기 부행장·본부장 등은 제외된다.

대신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현재보다 강해진다. 

위법행위가 중대한 기관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과징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당국의 직원 제재를 축소하는 대신, 금융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 유의 통보·개선요구·현지조치 등 제재 대체수단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보험·증권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 관련 제재·면책 기준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대출에 대한 직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금융사 내부 인사상 불이익도 없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혁신위 운영 방안, 금감원 검사·제재업무 혁신, 기술금융 추진 현황·향후 계획 등도 논의됐다.

혁신위는 오는 10월까지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3년간 금융 혁신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달 2차 회의에서는 혁신성 평가지표 선정·운영, 은행 내부 관행 감독·개선, 매뉴얼 개선 방안 등 세부 방안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실제 자금공급으로 본격화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개인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사 내에서도 합리적 부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오래된 부실을 끄집어내 문제삼는 일이 없도록 제재시효 제도를 도입해 제재에 대한 금융사 직원들의 두려움을 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