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BS금융지주 사명·CI 변경 추진도
  • BS금융지주는 1일 개최된 제 17차 정례 금융위원회에서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S금융지주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7개의 자회사와 BS캐피탈 미얀마, 캄보디아 현지법인 등 2개의 손자회사를 거느리게 되고, 총 자산 약 91조원, 임직원수 약 8000명의 국내 5위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게 됐다.

    BS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31일 경남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 경남은행 노동조합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6월30일 예금보험공사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했으며, 약 2개월간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로부터 경남은행의 자회사 편입승인을 받은 것이다.

    BS금융지주 관계자는 "오는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예보로부터 경남은행 주식을 양수 받으면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경남은행 민영화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박재경 BS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은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음에 따라 부·울·경 지역을 아우르고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10월중 지주회사 사명 공모를 시작으로 BS금융지주의 사명 및 CI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