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통해 위조 상품 1950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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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스위스, 홍콩으로부터 해외 유명 상표 손목시계를 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위조 손목시계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업자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판매업자 A씨는 버버리 손목시계가 위조 상품임에도 정품인양 인터넷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1950점(진품시가 약 17억원)을 판매했다. 게다가 수입가격도 저가로 신고해 관세까지 포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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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적발된 시계는 홍콩뿐 아니라 명품시계 제조국 대명사인 스위스에서도 직접 수입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추후 유명브랜드 시계를 구매 할 때에는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앞으로도 관세를 포탈하거나 짝퉁을 정품으로 가장해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