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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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반년 가까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분파업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기로 결정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시 '20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라는 현대중공업 노사의 대기록에도 금이갈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1일 오전 10시 울산 본사에서 쟁의대책위원회 15차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전 조합원이 4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26일 점심시간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적시위를 펼치고, 파업 당일인 27일에는 오후 12시30분 부터 전 조합원이 사내외 행진을 벌이는 방식으로 파업출정식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일에도 1시간 동안 잔업을 거부한 바 있다.
사측은 지난 19일 노조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노조는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노조는 24일 "관리자들이 면담을 핑계로 조합원들을 불러놓고 투표장에 가지마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는 등 사측이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투표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결국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투표함이 열렸고, 전체조합원 1만7906명 중 1만11명(55.91%)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 이상이 찬성의사를 나타내 적법히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지만, 투표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사측도 투표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해 노조 측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다.
노조 측도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파업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 지난 7일 실시하려던 2시간의 부분파업을 유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는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투표절차에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