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 부사장, 고발 조치할 수도"
  •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검찰이 '땅콩 리턴'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10일 오후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 부사장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또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중으로 조사 내용과 향후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조 부사장에 대한 조사는 가장 마지막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조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초유의 사태인 만큼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반발이 큰 만큼 조 부사장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비행기 운항과 관련해 권한이 없는 조 부사장이 오너의 딸이라는 압도적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하고 고함과 고성을 지르며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항공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