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15년부터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면서 정유 및 LPG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유가 급락과 정제마진 하락 등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낸 정유사들과 수요감소에 직면한 LPG 업계가 내년부터 관세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원료용 나프타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관세, 조정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용 계획에 따르면 수입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기존 0%에서 1%(기본세율 3%)로 올린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할당관세를 0%에서 2%(기본세율 3%)로 상향 조정하고 6개월 후에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서민층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1∼3월과 10∼12월, 동절기 6개월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는 약 12년 만에, LPG 관세는 약 4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나프타와 LPG 수입 가격이 올해 20∼30% 이상 하락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적용으로 내년부터 정유업계는 연간 약 3600억원, LPG 업계는 연간 약 7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석유화학 업계는 세계 경기 침체, 중국과 중동의 자급률 상승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할당관세 부담 증가는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유장·매니옥 펠리트·겉보리·귀리 등 사료용 품목과 버섯재배용 비트펄프·면실박·새끼 뱀장어 등 영농·양식업 품목, 설탕 등 37개다. 이는 2007년 39개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 찐쌀, 당면, 합판 등 15개 품목에 부과된다. 올해보다 1개 품목이 줄어든다.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50%), 표고버섯(40%), 당면(26%) 등 11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올해와 같고,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동민어(40→28%), 냉동명태(25→22%), 고추장(45→35%) 등 4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