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로이드 레지스터에 이어 국토부도 적합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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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지난해 3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에서 적합성을 인증받았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돼 있다. 적합성 인증을 받기 위해선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내부점검, 비상대응, 차량·시설 유지관리 등 총 124개 세부항목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3월 '철도안전제도 개편 추진단'을 꾸려 올해 6월까지 승인준비를 마무리했다. 이어 서류심사와 현장검사, 검사결과보고, 자문회의 등을 거쳐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앞서 코레일은 2012년 9월부터 3개월간 국제공인검사기관(NoBo)인 영국 로이드 레지스터(Lloyd’s Register)사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적합성 확인서를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의 안전관리체계와 로이드가 제안한 유럽형 BPM(Best Practice Model)을 융합한 '통합형 안전관리체계'를 반영할 것"이라며 "국제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