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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가 폐지된 가운데 김주하 전 앵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선고를 하면서 김주하가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주하가 전 남편을 고소한 사건은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김주하는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전 남편 강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 2013년 9월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하며 합의 재판으로 넘어갔다. 

    김주하 전 앵커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불쌍해", "김주하 응원할게요", "김주하 다시 일어서는 모습 기대합니다", "김주하 잘 풀렸으면 좋겠다", "김주하 남편 얼마나 좋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5466명이다. 간통죄 폐지로 헌재법 47조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 및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 취소나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김주하,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