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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록을 앞둔 대부업계가 불법 사금융 근절과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부업계는 또 대부업 최고 이자율(34.9%) 인하와 대출광고 규제를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신임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업무로 이 같은 대부업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승보 회장은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대부업계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자율규제, 소비자보호 등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체들의 준법경영, 공공성, 사회적 책무 등의 이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부금융협회는 우선 불법 사금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올 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는 규모가 작고 표본 확보의 문제가 있어 불법 사금융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규모 조사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승보 회장은 대부업 이자율에 대한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최고 이자율 인하와 관련해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해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되는 최고이자율 인하 주장은 서민금융 발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실제로 돈이 급한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를 내리면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최고 이자율은 시장금리와 어느 정도 함께 가야지 급격하게 내리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협회 중심의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승보 회장은 "과잉 대부를 부추기는 표현이나 허위·과장적 문안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 같은 내용을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대출광고 규제의 실익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부업 감독기관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도 올해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의 경우 기관이 서로 다르다보니 일관성 있는 감독이 안 돼 단속 위주로 감독을 해왔다"며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 명칭을 '소비자금융'이나 '생활금융', '생활여신' 등으로 변경하는 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