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비지배주주 지분 43.03%, 주식 포괄적 교환으로 인수

  • BNK금융지주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식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경남은행의 비지배주주 지분 43.03%를 확보하기로 1일 결의했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된다.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주주들로부터 경남은행 주식을 취득하고, BNK금융지주의 신주를 발행해 경남은행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교환한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해 10월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경남은행 지분 56.97%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번에 인수를 추진하는 비지배주주 지분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주식교환은 경남은행 주식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 0.6388022주의 비율로 이뤄진다.

    BNK금융은 내달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을 의결한 뒤 오는 6월 4일 주식을 교환하고 같은 달 23일 재상장할 예정이다.


    주식교환을 원하지 않는 경남은행 주주는 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주식매수청구대금은 6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성세환 BNK금융 회장은 "이번 주식교환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경남은행을 비롯한 BNK금융그룹이 또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두 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룹 차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