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 최종 판결…"박삼구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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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뉴데일리경제DB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친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을 상대로 벌인 계열 분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독립경영 체제를 유지하던 금호석유화학은 법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일원으로 남게됐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명예회장, 금호타이어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주요 의사 결정과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며 "사업 내용에 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등도 박 회장이 지배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 2011년 금호산업·금호타이어·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박찬구 회장 측은 2010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후 박삼구 회장이 이 회사 등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원심인 서울고법은 "박삼구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호산업 등의 일상적 경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