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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의 원인이 되는 다섯가지 행위를 '금융악(惡)'으로 규정하고 발본색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발족해 금융악 척결에 나선다고 8일 발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는 것이 금융개혁 전제 조건이자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5대 금융악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안심 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금융권 전체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품 강매 등의 행위를 나타내는 소위 '꺾기' 행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권이 꺾기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한다"며 "특별대책단은 금융권의 우회적 꺾기 차단 등을 방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특별대책단을 설치키로 했다.

    특별대책단은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을, 관련 부서장이 반장으로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이 간사 및 종합대응반장 겸 금융사기반장을, 양일남 대부업검사실장이 불법사금융반장을, 김유미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이 불법채권추심반장을,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꺾기반장을,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이 보험사기반장을 각각 맡게 된다.

    특별대책단은 대포통장 근절 추가 대책과 금융사기 자금인출 신속차단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및 유사 수신업체 단속 방안 등 분야별 세부대책을 이달 중 차례로 내놓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채권추심에 대한 감독 강화안, 꺾기 규제 합리화 방안, 금융사의 소송 남발 차단 방안, 보험사기 기획조사 방안, 보험약관 개선안,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안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5대 금융악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전화상담 서비스(☎ 1332)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1332 음성안내서비스에 '5대 금융악' 코너를 신설해 전반부에 배치한다. 국번없이 1332로 전화를 건 후, 가장 먼저 '5대 금융악 신고는 0번'이라는 멘트가 나오게 하는 식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금융악 관련 정보를 얻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종합페이지를 신설할 예정이다

    타 기관과의 협업에도 적극 나선다.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위해 금감원-경찰청 간 핫라인을 재정비하고 공동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금융 유관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협의체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소비자경보 발령제도도 개편한다.

    현재는 경보에 등급이 없지만 앞으로는 심각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로 나눠 발령하게 된다. 내용에 따라 경보 대상층을 특정해 발령할 계획이다.


    또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개편해 소속 인원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베테랑 퇴직 경찰관과 금감원 연구위원을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