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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표결을 강행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공익위원은 현재 시급으로 결정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월급도 병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위원은 법리상 문제와 급격한 기준 변경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반대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제5조) 상 '최저임금액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중 하나로 정하고,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할 경우 시급을 병기'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하면서 부수적으로 월급을 명기하자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결국 최저임금을 시급이 아닌 월급 단위로 결정하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28년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을 무시하고, 제도 변경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변경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공익위원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의 퇴장 압박에 굴복해 자신들의 중재안을 철회하고 노동계의 표결 요구에 동조하는 등 중립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공익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며 공익위원의 편향적인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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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용자위원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지불능력 등이 반영된 합리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