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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하나금융지주가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통합 중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작업을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하나금융은 이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이의를 제기했다. 그 후 두 차례에 걸친 공개 심리를 거친 끝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2차 심리 당시 재판장의 발언 때문이다. 재판장은 "왜 아직도 노사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느 쪽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옳은 선택인지 잘 생각하라"고 말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나금융 측은 노사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 연내 통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