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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상공인단체장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단체장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8.1p 인상된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9일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0.5% 수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342만명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은 세계 최고수준인 18.2%이다"며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