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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 두 은행의 합병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신청에 따라 예비인가가 처리된 것”이라며 “예비인가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임원진 및 경영지배구조(임원자격요건 및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여부)는 본인가 신청 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하나금융이 합병 본인가 신청을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예비인가 승인에 따라 하나금융은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하나금융은 다음달 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통합 사명 등을 확정하고 본인가 신청 절차를 밟는다. 이후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뒤 곧바로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8월 말 본인가 승인이 이루어지면 하나금융은 9월 1일 자산 규모 290조원의 국내 최대 은행을 탄생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