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0층 이상에서 50층 이상으로 변경가격평가비중 10% → 2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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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상암동 랜드마크 빌딩 규정을 '100층 이상'에서 '50층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진은 서울시 출입문.ⓒ뉴데일리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이 '100층 이상'에서 '50층 이상'으로 낮춰 재추진된다. 또 지난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중국 뤼디그룹 등 외국 회사들도 사업자에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서울라이트타워 컨소시엄이 총사업비 3조7000억원, 높이 640m‧133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랜드마크 부지에 건립하기로 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됐다.
랜드마크 부지는 DMC의 F1(3만777.4㎡), F2(6484.9㎡) 총 2필지다.
시는 문제가 됐던 사업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의 수익성 부담을 줄여주는 재추진 안을 마련했다. 우선 랜드마크 건물 최고층수를 '100층 이상'에서 '건축법상 초고층 또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 변경한다. 건축법상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사업자 평가기준 가운데 가격평가비중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맞춰 교통개선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사업자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자 자격은 국내·외의 개인과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며,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랜드마크 부지 뿐 아니라 이번에 공급되는 DMC 용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8월 6일 DMC첨단산업센터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2016년 1월이다.
시 관계자는 "높이가 도시 랜드마크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해 규정을 완화했다"며 "다른 부분에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매력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중국 뤼디그룹 등 외국 회사들도 사업자 신청 자격이 있다"며 "후보 윤곽은 사업계획서를 받는 2016년 1월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