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082억 절감 효과 기대'신속행정추진단' 출범, 규제 개선 상황 점검키로
  • ▲ 서울시는 민원이 잦았던 건축허가 기간을 100일 단축하기로 했다.사진은 서울시청 출입 통로.ⓒ뉴데일리
    ▲ 서울시는 민원이 잦았던 건축허가 기간을 100일 단축하기로 했다.사진은 서울시청 출입 통로.ⓒ뉴데일리


    건축허가 기간이 현행 450일에서 350일로 줄어든다.

    29일 서울시는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됐던 건축허가 행정절차 기간을 100일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신속행정 혁신구상'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사업자가 따로 받아야 했던 건축심의와 교통·환경·재난 사전영향평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축심의 기간 60일, 설계기간 30일, 유관부서 협의기간 10일이 단축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건축허가와 관련된 금융비용과 공사비 등 연간 7082억원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업자가 건축허가 이전에 받는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심의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면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그동안 기한 제한이 없어 사업자가 행정 예측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시는 이러한 행정 혁신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건축·도시계획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 12명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신속행정추진단은 건축허가 관련 부서의 행정 혁신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심의 일정을 조율하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빠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인 미관지구에 건물이 일부 걸쳐 있을 경우 전체 높이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한다. 미집행 학교시설과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건축허가 절차 개선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시민 불편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